2024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가이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해년도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구분이 되어 가입했지만 2009년 5년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택마련 저축공제 공제요건 [금융감독원 자료]
1. 공제 대상자
1.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연말 현재 세대주
2. 공제 요건
1. 청약 저축
① 2009.12.31 이전 가입 : 연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2010.01.01 이후 가입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4.03.01 폐지)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3. 공제금액
구분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 공제한도 내 금액의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
☞ 최대 공제한도(240만 원) * 40% = 96만 원 소득공제
4.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 제출서류
① 전년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가입한 저축기관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②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앱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약 1~2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입한 기관으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3천만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공제요건 충족 시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백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지시추징세액 부과 (주의사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①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추징세액 = 매년 납입한 금액(연 240원 한도) 누계액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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