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가이드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구분되어 가입했지만,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현재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라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자 중심)
📝 핵심 요약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무주택 요건 등
- 공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한도 내
1. 공제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연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 적용 요건은 “무주택 여부”, “본인 명의 가입”, “저축 종류별 요건” 등 세부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2. 공제 요건
1) 청약저축
① 2009.12.31 이전 가입: 연중 무주택 세대 또는 (일부 요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 세대 등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2010.01.01 이후 가입: 일반적으로 연중 무주택 세대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본적으로 “연중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부 요건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체크 권장)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과거 상품)
현재는 신규 가입이 어려운 과거 상품으로, 기존 가입자에 한해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공제금액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
| 청약저축 | 연 300만원 | 공제한도 내 금액의 40%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기존 가입자) | 월 15만원 |
👉 예시) 연 300만원 납입 시: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4.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출서류(무주택 확인서)
① 전년도 납입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 1회 제출 후, 변동이 없으면 매년 반복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방식은 은행/앱 안내 기준으로 확인)
③ 제출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 시점에 따라 조회가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5. 해지 시 추징세액(주의사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축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요건을 벗어나는 사유로 해지/전환되는 경우 등
👉 (예시 계산식 형태) 해지추징세액 ≈ 공제받은 납입금액 누계 × 6%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예: 300만원 납입 → 120만원 소득공제)
보통 최초 1회 제출 후 변동이 없으면 반복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점 등에 따라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내 해지 등 요건에 해당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적용 요건과 불이익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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