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활용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연말까지 납입액을 관리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5,000원, 5,500만원 초과는 최대 1,188,000원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 세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율(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포함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즉, 연금저축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IRP 등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해 합산 900만원까지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15% 또는 12%)”로 계산하며, 실제 환급/추징은 개인별 결정세액 및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900만원 한도 채우는 방법
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
② IRP 900만원 = 합산 900만원
👉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운용한다면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금저축은 근로자 납입액 기준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보통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연 6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운 뒤 나머지는 IRP로 납입해 합산 900만원을 맞추면 세액공제 효율을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IRP만 있다면 IRP 900만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추가 대상금액에 대해 총급여 기준에 따라 15% 또는 12%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IRP를 중도해지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조건, 해지 수수료, 과세 방식은 상품·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추가 세액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 ISA 전환금액 × 10% (연 3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적용 시점: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
📌 ISA 전환 관련 추가공제는 일반 연금계좌(900만원 한도)와 함께 고려할 수 있으니, ISA 만기 예정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은행/증권사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가입/해지 시 주의사항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해지 또는 요건에 맞지 않는 인출을 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의 수수료/운용방식/중도인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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