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등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인적 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누락 없이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인적공제에 추가되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잘 챙겨야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체크
☞ 기본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
[참고]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 또는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3.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
☞ 기본적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공제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장애인 증명서, 유치원비, 학원비 등)
[참고]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온라인), 스마트폰(모바일) 발급 방법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스마트폰(모바일) 발급 방법
4. 국세청 PDF 파일 다운로드
☞ 1월 1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근로자)]
5. 모의 계산
☞ 인적 공제는 대부분 형제 또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2024년(2023년 귀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및 절세 방법
연말정산 절세 방법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는 올해 여유가 된다면 연말정산 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상품]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특별 소득공제)
3. 우리 사주 조합출연금(특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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