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업데이트: 2024년 11월 17일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복잡한 항목은 아마도 주택 관련한 공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한 공제 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공제(청약), 주택자금 공제(전세, 매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3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주택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중에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 개정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1. 주택자금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 그 차입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에 소득 공제해 줍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 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담보로 차입하는 주택담보 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줍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금액 : 연 600 만원 ~ 연 2,000 만원 (개정)
2. 금액 및 주택 규모 공제 요건
2013.12.31 이전 차입금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2014.01.01 ~ 2018.12.31 차입금 |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
2019.01.01 이후 차입금 |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
2024년 이후 차입금 |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 (개정) |
✅ 기준시가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차입 시기별 공제 요건
👉 차입시기와 관계없이 상황유형별로 공제한도 확대적용 (개정)
상환기간(상환유형) | 공제한도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 2,000 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 만원 | |
기타 대출 | 800 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지급 또는 비거치식 | 600 만원 |
2. 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본인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300 만원)의 40% 공제해 줍니다.
💰 공제금액 : 연 400 만원 한도
3. 통합 공제한도액 적용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를 함께 공제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해 연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항목 | 공제금액 | 통합공제한도 | ||
주택마련저축 | (1) Min{납입액, 연 300만원} * 40% | Min{(1+2), 400 만원} | Min{(1+2+3), 600 ~ 2,000 만원} | |
주택자금공제 |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 (2) Min{원금 및 이자상환액 40%, 연 4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3)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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