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및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인적공제 대상을 잘 배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 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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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1. 인적공제 적용방법(유의사항)
구분 | 적용방법(유의사항) |
---|---|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각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안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안됨) |
☞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적용방법(유의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그 밖의 소득공제)
▶ (부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부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은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비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의료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중복 안됨)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방법
1.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사용액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고르게 나누어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연말정산 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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