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업데이트: 2024년 12월 14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낮추어 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세액공제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 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1. 보험료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개인연금저축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5. 주택마련저축공제
  6. 투자조합출자 등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8. 우리사주조합출연금
  9.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1. 보험료공제

💰 공제 한도 : 전액

👉 공제 요건: 근로자 본의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2. 주택자금공제

💰 공제 한도

1) 주택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 만원 한도)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600 만원 ~ 연 2,000 만원 (개정)

👉 공제 요건: [이전 게시글 참고]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3. 개인연금저축

💰 공제 한도 : 연 72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2000. 12. 31 이전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 한도 : 연 3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을 공제

1) 2015.12.31 이전 가입자

2) 2016.1.1 이후 가입자 중에서 총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

5. 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4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액의 7,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본인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이전 게시글 참고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6. 투자조합출자 등

💰 공제 한도 : 투자금액의 10% ~ 100%

👉 공제 요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에 대한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8.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공제 한도 : 연 400 만원 (벤처기업은 1,5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9.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24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2015. 12. 31까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자로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단,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 만원 이하만 해당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24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2023. 12. 31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만 34세 이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 만원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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