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중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공제 조건이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지 확인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은 700 원 발급은 1,000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등기본 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등기본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http://www.iros.go.kr/


2. 메인 페이지 부동산 등기 메뉴 중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열람하기]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 가지 검색 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 화면에서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결재 대상 부동산 내역을 확인 후 [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진행합니다.

결재 대상 부동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결재를 진행합니다.


8. 결재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이후 차입금은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2013년 이전 차임급은 국민주택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주택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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