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중에서 회사가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취득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지 확인 목적 등으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그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메인 페이지 부동산 등기 메뉴 중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열람하기]로 설명하겠습니다.

3. 여러 가지 검색 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 화면에서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제 대상 부동산 내역을 확인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8.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회사에서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자주 묻는 질문(FAQ)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조회)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기관에서 ‘제출용’을 요구하면 보통 발급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결제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로그인 및 결제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 환경(PC/모바일)과 결제 수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PC에서 발급/열람 화면을 출력할 때 ‘PDF로 저장’(가상 프린터)을 선택하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처에서 ‘원본 출력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력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건물/표제부 항목에 기재된 전용면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용이라면 ‘전용면적’이 보이도록 해당 부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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