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및 절세 방법

2024년(2023년 귀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및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인적공제 대상을 잘 배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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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1. 인적공제 적용방법(유의사항)

구분적용방법(유의사항)
기본공제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각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안됨)
자녀세액공제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안됨)

☞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적용방법(유의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그 밖의 소득공제)

▶ (부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부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은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비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의료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중복 안됨)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방법

1.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사용액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고르게 나누어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연말정산 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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