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확인 방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연말정산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에 주택 규모 및 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를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담보로 차입하는 주택담보 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줍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금액 : 연 300 만원 ~ 연 1,800 만원
2. 금액 및 주택 규모 공제 요건
2013.12.31 이전 차입금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2014.01.01 ~ 2018.12.31 차입금 |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
2019.01.01 이후 차입금 |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확인 방법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 [공통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아파트가 속한 [공통주택 공시 사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서 검색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용면적”과 “공통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가격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 [열람 가격 출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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