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자 확인 및 절세 방법 (몰아주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도 의료비 세액공제일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비만 따로 공제가 가능한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확인 및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자료]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자료](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3/11/image-71.png)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자료](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3/11/image-71.png)
1.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② 미용·성형수술 비용
③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2.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이 ①기본 공제를 신청한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②”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 공제 요건 : [연말정산] 2024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
1. 소득금액 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 만 20 세 이하(2003.01.0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3. 예시
구분 | 배우자 (근로자 맞벌이 부부) | 부 (사업소득자 100만 초과) | 모 (만 59세) | 딸 (만 21세) |
---|---|---|---|---|
기본공제 | X | X | X | X |
의료비 공제 | O | O | O | O |
3. 절세 방법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총금여액이 적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1. 예시 : 연말정산을 따로 한 경우
구분 | 총 급여액 | 의료비 | 총 급여액이 3% | 공제가능 여부 |
---|---|---|---|---|
남편 | 6천만원 | 80만원 | 180만원 | X |
아내 | 3천만원 | 80만원 | 90만원 | X |
2. 남편한테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구분 | 총 급여액 | 의료비 | 총 급여액이 3% | 공제가능 여부 |
---|---|---|---|---|
남편 | 6천만원 | 160만원 | 180만원 | X |
3. 아내한테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구분 | 총 급여액 | 의료비 | 총 급여액이 3% | 공제가능 여부 |
---|---|---|---|---|
아내 | 3천만원 | 160만원 | 90만원 | O |
4. 주의 사항
☞ 누가 인적공제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①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본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부모님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에서 기본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은 부모님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이면서 어머니를 기본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은 어머니의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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