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주택 요건차입금(대출) 요건으로 나뉘어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주택규모·기준시가·차입요건)만 정리했습니다. 그럼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공제요건 확인

  1. 주택규모 확인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3. 차입금 충족 요건 확인

1. 주택규모 확인 방법

1)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4년 이후 차입분은 주택규모 요건이 완화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주거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방법

기준시가 요건은 차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내 대출이 언제 실행됐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차입 시기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요약)
2013.12.31 이전기준시가 3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
2014.01.01 ~ 2018.12.31기준시가 4억 이하
2019.01.01 ~ 2023.12.31기준시가 5억 이하
2024.01.01 이후기준시가 6억 이하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입금 충족 요건 확인

아래 요건은 “대출(차입금)” 쪽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상환기간 요건(예: 15년 이상 또는 요건별 10년 이상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PDF) 또는 금융기관 대출계약서/상환내역에서 “상환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대출 관련 서류(또는 간소화 자료)의 “차입일(대출 실행일)”을 비교해 확인합니다.

3) 채무자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상환기간, 차입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입일”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서류(대출 실행일/차입일)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은 어떤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보통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대출 서류의 차입일(대출 실행일)이 3개월 이내인지 비교해 확인합니다.

Q3. 2013년 이전 대출이면 무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나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의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읍·면 등 일부 지역은 10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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