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활용
연말정산은 당해연도(20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IPR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근로소득5,500 만원 이하는 148.5 만원, 초과자는 최대 118.8 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세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 세율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세액 공제 혜택
▼ 개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근로소득 금액이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485,000 원(900만 원 * 16.5%), 초과자는 최대 1,188,000원(900만 원 * 13.2%)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① 연금저축 600 만원 + IRP 300 만원 = 900 만원
② IRP 900 만원 = 900 만원
☞ 두 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 만원, IRP 300 만원을 납입하고 만약 IRP만 있는 경우에는 IRP 900 만원을 납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연금저축, IRP 상품 가입 시 가입 조건, 혜택, 중도 해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의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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