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크게 주택의 요건과 차입금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요건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세청 자료]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내용입니다.


[공제요건 확인]

  1. 주택규모 확인
  2. 취득당시 기준시가 확인
  3. 차입금 충족 요건 확인

1. 주택규모 확인 방법


1.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2. 2014년 이후 차입금은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나 “2013년 이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충족”해야 됩니다.

※ 국민주택의 주택이란 주거면적이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주거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입금 충족 요건 확인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또는 10년 이상)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 파일)에서 상환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차입일(저당권 설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건물등기부등본 “주택소유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상환기간, 차입일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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