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낮추어 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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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계정 내역
  2.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3. [연말정산] 2024년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공제금액
  4. [연말정산] 2024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5.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6.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 개정
  2. 연금계좌 세액공제
  3. 보험료(특별세액공제)
  4. 의료비(특별세액공제)
  5. 교육비(특별세액공제) → 개정
  6.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개정
  7. 표준 세액공제
  8. 월세액 세액공제 → 개정

1. 자녀세액공제

(1) 공제대상 자녀

▶ 공제 요건

1) 자녀 2명 이하 : 1명당 각각 15 만원 세액공제

2) 자녀 3명 이상 : 30 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 만원 세액공제

(2) 출산·입양 자녀

▶ 공제 요건

: 당해연도에 출산 및 입양한 자녀 : 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 이상 70 만원 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납입한 금액의 12% (총 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 15%)

▶ 공제 요건

1)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연금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액 (2001.1.1 이후 가입분에 한함)

3. 보험료(특별세액공제)

(1) 보장성

▶ 공제 한도 : 납입한 금액의 12% (1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2) 장애인 전용

▶ 공제 한도 : 납입한 금액의 15% (1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4. 의료비(특별세액공제)

▶ 공제 한도

1)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입 시술비 : 전액 공제

2) 그 밖의 부양가족 : 7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으로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

1)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 1인당 50 만원 한도

2) 산후조리 비용 : 출산 1회당 200 만원 한도 (단, 총 금여액 7,000 만원 이하만 해당)

※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3) 공제율: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기타 의료비 15%

5. 교육비(특별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공제대상금액의 15%

※ 공제대상금액

1) 취약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 만원

2) 대학생 : 1명당 900 만원

3) 본인, 장애인 : 전액 공제

▶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0 만원 이하)만 해당

6. 기부금(특별세액공제)

▶ 공제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 10 만원 이하 : 100/110
  • 10 만원 초과 3,000 만원 이하 : 15%
  • 3,000 만원 초과 : 25%
  • 10 만원 이하 : 100/110
  • 10 만원 초과 : 15%

3) 특례, 우리 사주조합, 일반 기부금

  • 1,000 만원 이하 : 20%
  • 1,000 만원 초과 : 30%

▶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0 만원 이하)만 해당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7. 표준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13 만원

▶ 공제 요건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표준 세액공제 중복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월세액(연 750 만원 한도)의 15%, 총 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 공제 요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로 총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월세액

▢ 종전(2022년)

–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5%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정(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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