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요약정리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낮추어 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세액공제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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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계정 내역
  2.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3. [연말정산] 2024년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4. [연말정산] 2024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5.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소득공제 항목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3. 기부금(이월액)
  4. 개인연금저축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6. 주택마련 저축공제
  7. 투자조합 출자 등
  8. 신용카드 등 – 개정
  9.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10.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11.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1. 보험료 공제

▶ 공제 한도 : 전액

▶ 공제 요건

: 근로자 본의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2. 주택자금 공제

▶ 공제 한도

1) 주택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 만원 한도) → (개정) 300 만원에서 400 만원 한도 상향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300 만원 ~ 연 1,800 만원

▶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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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이월액)

▶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 공제 요건

: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정기부금

※ ’14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지만 ’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이월한 기부금은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4. 개인연금저축

▶ 공제 한도 : 연 72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2000. 12. 31 이전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공제 한도 : 연 3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을 공제

1) 2015.12.31 이전 가입자

2) 2016.1.1 이후 가입자 중에서 총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

6. 주택마련 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4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액의 7,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본인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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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조합 출자 등

▶ 공제 한도 : 투자금액의 10% ~ 100%

▶ 공제 요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에 대한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8. 신용카드 등

▶ 개정 :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_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_2

9.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공제 한도 : 연 400 만원 (벤처기업은 1,50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10.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24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2015. 12. 31까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자로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단,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 만원 이하만 해당

11.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 공제 한도 : 연 240 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2023. 12. 31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만 34세 이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 만원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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