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활용법
📅업데이트: 2024년 12월 14일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령 개정안이 12.10. 국회를 통과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행 유지로 확정 되었습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중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 부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이 제한 없음)
2.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관 입장료: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정: 40%
- 소비증가분: 10%
3. 공제한도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신용카드 공제 한도(①+②+③) | 700만 원 | 550만 원 |
기본공제 한도(①) | 300만 원 |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②) | 300만 원 | 200만 원 |
‘24년 소비 증가분(③) | 100만 원 | 10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제 조건
2024년 사용금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추가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받는 팁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소득이 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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