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및 공제 대상 확인 방법
📅 업데이트: 2024년 11월 27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자신 또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나이 제한 없음)
2.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아래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 전 아동: 보육료, 학원비ㆍ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원격대학 학위 취득 과정 교육비
-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ㆍ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지급한 재활교육비
👉 ’23년 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3. 공제한도
2025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근로자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4. 세액 공제율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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