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와 증빙서류
📅업데이트: 2024년 11월 29일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한도, 공제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중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부분
1.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공제한도
구분 | 공제금액 · 한도 | 공제 요건 |
---|---|---|
정치자금 기부금 | 1)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2) 10만 원 초과: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2)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15/100 |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한도: 500만원)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특례 기부금 |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월공제×)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 ·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2. 공제 요건 및 주의 사항
- 기부금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만 공제 가능
3. 필요한 증빙 서류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명, 기부금액, 기부자 성명, 발급일자 포함)
- 공제 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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