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주거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그 비용을 일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정 사항 (국세청 자료)
![월세 세액공제 개정 사항](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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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금액 및 요건 (국세청 자료)
![월세 세액공제 공제 금액 및 요건](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6.png)
![월세 세액공제 공제 금액 및 요건](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6.png)
월세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세액 공제(공제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4.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등의 사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7-1024x577.png)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7-1024x577.png)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 진행](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8-1024x635.png)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 진행](https://bluesharehub.com/wp-content/uploads/2024/01/image-48-1024x63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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