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주거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그 비용을 일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정 사항 (국세청 자료)

월세 세액공제 개정 사항


▼ 공제 금액 및 요건 (국세청 자료)

월세 세액공제 공제 금액 및 요건

월세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세액 공제(공제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4.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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