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 정리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별 납부기한과 홈택스 조회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고 대상과 납부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예정신고·예정고지 차이, 사업자별 대상 기준, 홈택스 고지세액 조회와 납부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일정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일반적인 법인사업자2026년 10월 26일(월)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등2026년 11월 2일(월)
예정신고 대상 기간2026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 사업실적 기준

2026년에는 10월 초 연휴에 따른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말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는 2026년 10월 예정고지에 적용되는 일정이며, 매년 납부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중간에 세금을 정산하거나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처리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예정신고예정고지
주요 대상법인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세액 산정해당 기간 실제 사업실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신고 의무직접 신고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음
납부방법신고 후 납부고지된 세액 납부

따라서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하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금액을 확인해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2026년 10월 예정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해당 신고 유형과 예정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5. 매출·매입 내역 및 미리채움 자료를 검토합니다.
  6.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7.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입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서뿐 아니라 홈택스에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또는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홈택스 검색 또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서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등 조회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고지된 세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납부할 세액을 선택합니다.
  5.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 가능한 납부수단으로 결제합니다.
  6.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까?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예정고지 세액이 높게 나왔다면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매출·매입자료를 확인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세액과 신고 요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청은 이번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일부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 국세청이 정한 지원 대상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범위는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실제 고지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사안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FAQ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별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합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국세청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해당 사업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예정고지 세액을 모두 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공식 자료 확인하기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마무리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과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등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또는 납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세청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실제 고지 여부, 납부기한 연장 대상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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