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인상: 직장인·지역가입자 월 납부액 계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0일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역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다만 직장인은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용, 직장인·지역가입자 부담 차이, 월 소득별 보험료 계산과 2033년까지의 인상 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일까?
2027년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10%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9%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인상됐으며, 2027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전체 보험료율 | 9.5% | 10% |
| 직장인 본인 부담 | 4.75% | 5% |
| 사업주 부담 | 4.75% | 5% |
| 지역가입자 부담 | 9.5% | 10% |
따라서 직장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4.75%에서 5%로 올라가며, 지역가입자는 9.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히 월급 실수령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왜 인상될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다만 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7년 전체 보험료율은 10%이므로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300,000원
- 직장인 본인 부담: 150,000원
- 사업주 부담: 150,000원
즉, 월 기준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은 2027년부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1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2026년과 2027년의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본인 부담 | 2027년 본인 부담 | 월 증가액 |
|---|---|---|---|
| 200만원 | 95,000원 | 100,000원 | 5,00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 400만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 500만원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인은 2026년보다 월 7,500원, 1년 동안 90,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동과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7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보험료 | 2027년 보험료 | 월 증가액 |
|---|---|---|---|
| 200만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300,000원 | 15,0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400,000원 | 20,000원 |
| 500만원 | 475,000원 | 500,000원 | 25,000원 |
월 기준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2026년보다 월 15,000원, 연간 180,0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차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릅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2027년 전체 보험료율 | 10% | 10% |
| 본인 부담률 | 5% | 10% |
| 사업주 부담 | 5% | 없음 |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기준 | 월 150,000원 | 월 300,000원 |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소득월액에서도 본인 부담액이 더 큽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담 구조의 차이이며,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본인 납부금액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연도 | 전체 보험료율 | 직장인 본인 부담률 | 지역가입자 부담률 |
|---|---|---|---|
| 2025년 | 9.0% | 4.5% | 9.0% |
| 2026년 | 9.5% | 4.75% | 9.5% |
| 2027년 | 10.0% | 5.0% | 10.0% |
| 2028년 | 10.5% | 5.25% | 10.5% |
| 2029년 | 11.0% | 5.5% | 11.0% |
| 2030년 | 11.5% | 5.75% | 11.5% |
| 2031년 | 12.0% | 6.0% | 12.0% |
| 2032년 | 12.5% | 6.25% | 12.5% |
| 2033년 | 13.0% | 6.5% | 13.0% |
2033년 전체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직장인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일정은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계획이며, 향후 법령이 다시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 전체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이 기준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
| 하한액 | 410,000원 |
| 상한액 | 6,590,000원 |
| 적용기간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예를 들어 2027년 상반기에 신고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보험료 계산에는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2027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월 전체 보험료는 최대 659,00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29,500원을 부담합니다.
※ 2027년 7월 이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별도로 조정되므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전체 보험료율은 10%입니다.
- 직장인은 본인 5%, 사업주 5%를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보험료는 실수령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이나 보험료 지원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이 인상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보험료율 인상분 외에도 납부금액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7 국민연금 보험료 FAQ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7년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10%입니다. 2026년 9.5%에서 0.5%p 인상됩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10%를 모두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7년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2027년 직장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15만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월 30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직장인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나요?
직장인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언제까지 인상되나요?
현행 인상 일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 전체 보험료율 13%에 도달합니다.
202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이 적용됩니다. 2027년 7월 이후 기준은 별도 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식 자료 확인하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과 기준소득월액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평일 09:00~18:00)
마무리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인상되며, 직장인은 본인 5%와 사업주 5%를 각각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험료율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인은 월 1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3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향후 납부금액 변화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유형, 보험료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월 납부액 계산 사례는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며, 실제 보험료는 소득 변동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게시글
- 2026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수급자격·선정기준액·부부감액 정리
-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한 번에 정리
-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1~6인 가구·생계급여 기준 정리
- 2026 공무원 봉급표: 9급 1호봉부터 직급·호봉별 월급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