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한도·증빙서류
📅업데이트: 2025년 12월 26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별 공제율·공제한도·공제 요건이 다르며,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및 공제 적용 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니 아래 표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구분 | 공제금액 · 한도 | 공제 요건 |
|---|---|---|
| 정치자금 기부금 | 1)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2) 10만 원 초과: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
| 고향사랑 기부금 | 1)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2) 10만 원 초과: (기부금 – 10만 원) × 15% ※ 특별재난지역 기부(요건 충족 시): (기부금 – 10만 원) × 30% |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기부·공제 적용 한도: 연 2,000만 원)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특별재난지역 30%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예: 3개월) 내 기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 특례 기부금 |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2. 공제 요건 및 주의 사항
- 기부금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단, 아래 예외 항목은 본인만 가능)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30%’는 10만 원 초과분에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기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 필요한 증빙 서류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명, 기부금액, 기부자 성명, 발급일자 등 필수 항목 포함)
- (해당 시) 공제 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기부금 유형에 맞춰 공제율·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누락 여부를 꼭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10만 원까지는 100/110으로 계산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기부금-10만 원)에 대해 15%가 적용됩니다. (예: 20만 원 기부 시 초과분 10만 원 × 15%)
아니요. 특별재난지역 30%는 10만 원 초과분에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기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누락되어도 기부금 영수증(필수 기재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반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 영수증의 기부자/금액/발급기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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