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정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2023년 11월 01일 자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게시물이 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시작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을 한 번씩 확인하여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첨부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개정사항 중에서 제 나름대로 직장인 알아야 될 항목과 관련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료 (2023-11-0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스톱옵션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찐하게 표시한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 개정(2023년)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종전(2022년)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정(2023년)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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