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정리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정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2023년 11월 01일 자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게시물이 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시작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을 한 번씩 확인하여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첨부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개정사항 중에서 제 나름대로 직장인 알아야 될 항목과 관련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료 (2023-11-0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2.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5. 스톱옵션 세제지원 강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찐하게 표시한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공제한도 확대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 개정(2023년) : 공제대상 연령 조정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 개정(2023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종전(2022년)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정(2023년)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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