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확인 방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특별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 규모(전용면적) 및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담보로 차입하는 주택담보 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줍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금액 : 연 600 만원 ~ 연 2,000 만원
2. 금액 및 주택 규모 공제 요건
| 2013.12.31 이전 차입금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 2014.01.01 ~ 2018.12.31 차입금 |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
| 2019.01.01 이후 차입금 |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
| 2024.01.01 이후 |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 |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확인 방법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아파트가 속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검색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용면적”과 “공동주택 가격(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가격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 [열람 가격 출력] 버튼 클릭

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주택 규모는 보통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알리미 화면 또는 등기부등본(표제부)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안내에서 말하는 기준시가 확인은 공시가격(공동주택 가격/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하세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단독주택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주택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검색이 정확합니다.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열람 가격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 화면으로 이동한 뒤,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을 선택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있다면 출력 범위(전용면적/가격 표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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