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예년처럼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큰 개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직장인 기준으로 종전과 비교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료 (2023-11-0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1.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3.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임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기부금(이월분): ’13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4.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소기업・소상공인 저축공제
  3. 주택마련 저축공제
  4.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6.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5 세액감면

  1.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2. 외국인 교수·교사 세액감면
  3.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세액감면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6.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6.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납세조합 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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