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예년처럼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큰 개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직장인 기준으로 종전과 비교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료 (2023-11-0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임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부금(이월분): ’13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저축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5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 외국인 교수·교사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세액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6.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납세조합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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