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의 시작은 근로소득금액부터 출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직장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록 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급여 및 세무 담당자분들의 해당되는 업무 범위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알아보죠.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산출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1. (1단계)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매달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명세서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항목입니다.
▼ (개정) 국세청 홈택스 자료 (2023-11-0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자가 더 많은 세부담(유리 지갑)을 가지고 있어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 캡처
3.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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